대부이자 주의사항

1. 이자율 등의 제한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법정최고이자율(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임. 이때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 밖의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봄

※ 법정최고금리(연 20%)의 위반 여부

대부금의 실제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하되, 연 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 6개월: 12%
  • 3개월: 6%
  • 월: 2%
  • 일: 0.6575%

예시: 대부원금 1,000만원인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한도

  • 1일: 6,575원
  • 10일: 65,753원
  • 30일: 197,260원
  • 90일: 591,780원

2. 대부이용자 주의사항

①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이란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서 채무자인 대부이용자가 당초 약정한 대부기한까지는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 상환 등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독촉·통지 불필요)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나. 7영업일 이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사전 통지 필요)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② 채권의 양도

대부업자가 계약서상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

③ 연체정보 등 등록

  1. 대부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며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연체정보 등이 정보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하여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3.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간에 해당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뿐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④ 대부중개수수료

대부이용자 등은 대부계약의 중개와 관련한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음)

⑤ 대출사기에 주의

  1.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는 제안 등은 대출빙자형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출진행비용" 등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⑥ 대부원리금 상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대부원리금 상환계좌)로만 대부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함

⑦ 서민정책 금융상품 활용

정부에서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 및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운영 중이므로 신청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

대출 이용관련 애로사항 상담․문의처

대부업 등록여부 조회금융감독원(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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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금융상품서민금융진흥원(1397)
무료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이 설명서는 대부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부계약은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