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청구 및 이용·제공 현황 조회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고객은 당사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 처리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청구가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은 당사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후 개인(신용)정보 정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청: 고객은 당사가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 또는 제공한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등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위탁업무 수행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청 방법은 당사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 사실 조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당사가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이용 제공한 내역을 조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정기적 통지 절차 : 연 1회 SMS발송)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항에 대한 정기적 통지 요청권
행사방법 : 요청 방법은 당사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와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내역(정기적) 통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의 결정,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자동화평가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고객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고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설명요구 이의제기 방법
영업점 방문 , 당사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후 자동화평가 결과 설명요구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이의제기요청서를 작성후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3) 개인신용정보 이용현황 조회
신용정보법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에 의거 당사가 고객님의 동의를 받고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제공기록은 3년간 보관됩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철회권의 행사 방법 -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동의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당사 유무선 통신, 서면 신청 등의 방법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도 판단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당사 외에 제3자(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고객은 당사에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케팅 목적)
※ 철회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 당사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후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동의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 요청 방법
영업점 방문 , 당사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후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 고객은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정정을 청구한 고객에게 처리결과 및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합니다.
※ 열람, 정정 방법
영업점 방문 , 당사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후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고객은 거래가 종료된 후 규정된 기간 내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 삭제 요청방법
영업점 방문 , 당사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후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7)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고객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행사방법 : 고객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법령 및 정관 | 최근 개정일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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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025.01.11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