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관련 가이드라인

Ⅰ. 운영원칙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압류를 제한

Ⅱ. 운영방안

  1. (소액채무자 압류 제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TV,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 「민사집행법」제195조3호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2. (취약계층 압류 금지)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애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라도 연체 채무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ㆍ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
  3. (집행시 유의사항)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연체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이들 노약자들이 압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주의하여야 함
  4. (예금에 대한 압류 제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제한

    *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8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5. (보험에 대한 압류 제한) 생명, 상해, 질별,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은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에 의한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인 금액 등

  6. (생계급여 입금계좌 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의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